전국최초 혐오시설 인·허가전 주민 알림
화성시의회 최청환의원/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등 12명의 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갈등 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에 사회적 갈등 예상 시설의 설치되는 경우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전 고지는 대상 시설은 대지 면적 500~1000㎡ 이상의 시설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 순환 시설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이다.

또 묘지 관련 시설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갈등 예상 시설이다. 

조례안에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과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인·허가를 신청을 받는 경우 미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고지의 방법으로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행정행위 등을 신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 단체)에 서면 통지하면 된다.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서면 통지하면 된다. 

최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은 갈등이 예상되는 혐오시설의 경우 화성지역민들과 시설 설치자간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 주민 간 협의도 유도하고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