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탄압 문제로 국정감사장에 섰던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를 강요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지난 7일 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우홍 이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이사장은 2017년 3월 두 차례 걸쳐 직원에게 A법무사와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 같은 해 2월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46% 증액)을 정기총회에 상정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A법무사와 거래 하지 않을 경우 인사 상 불이익 위험이 있음을 고지해 피해자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했으므로 협박에 의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법무사는 2008년 6월 금고 중앙회 감사에서도 등장한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민 이사장은 A법무사와 거래하며 사례금 등을 받아 부당자금 192만원을 조성했다.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이사장 인건비가 포함된 금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사회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심의 최종 기구인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열렸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한 것만으로는 범행의 집행에까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고법 위반 혐의가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서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년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10명 중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 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해고자 7명은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