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마약사범이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 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추홀구의회 A(63) 의원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에 비춰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센터 운영계좌로 돈을 받았고 사용 내역도 센터 운영비로 보이는 만큼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으로부터 현금 300만원 등 금품을 받고 실제 이뤄지지 않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작성해준 혐의로 올해 초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