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비 0.03%↑ … 8월말 이후 상승곡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 아직 못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지난 6일 발표된 가운데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 한 주간 0.03%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03% 올랐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 8월 말 이후 매주 상승 곡선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번 상승 폭을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비껴간 인천에서도 아직 해당 분위기가 가격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역시 전주보다 0.04% 상승했다.

경기지역 경우, 의왕(0.14%), 수원(0.13%), 과천(0.12%), 광명(0.11%), 안양(0.07%), 성남(0.06%), 용인(0.06%) 등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상승했다.

의왕은 내손동 의왕내손e편한세상과 포일자이 등 대규모 단지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500만~1000만원 올랐다.

수원은 망포동 e편한세상영통2차(1단지)와 매탄동 매탄주공5단지,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 천천동 천천대우푸르지오 등이 1000만~2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계속된 아파트 공급 여파로 오산(-0.05%), 안산(-0.03%), 평택(-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금번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과천이나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고양(0.02%), 남양주(0.01%) 등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감지됐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시세 변화는 없었다.

전세 시장을 보면 인천은 지난주 0.04% 상승했고 경기·서울은 각각 0.03%, 0.04% 뛰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