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전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도르지 소장이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에 대해선 피해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소장 일행 몽골인 A(42)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