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중국산 생강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생강을 세척·탈피 과정을 거쳐 깐생강 및 간생강으로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약 81t, 8억원 상당을 전국 20여개 업체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공업체 대표 A씨는 농산물유통의 일번지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연 매출 60억원이 넘는 대표적인 생강 가공업체 대표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적발되고도 원산지 위반을 계속해 6개월간 추적 조사하고,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한 끝에 구속됐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해 생강의 작황이 나빠 국내산 생강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오르자, A씨와 직원 B씨가 중국산 생강을 탈피하거나 갈아서 재포장해 시중 국내산 생강 유통가격인 1만3000~1만4000원대보다 저렴한 9000~1만1000원대의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거래처에 은밀하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안양=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