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노동자와 전국 14개 시·도교육청공무원이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7일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두운 숲의 달빛 같은 이재명 도지사, 노동자를 위해 지금처럼 일해 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의 일꾼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일하게 해달라', '무죄, 무죄, 이재명 지사는 무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재명 지사의 무죄선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22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전달했으며, 범대위는 탄원서를 우편을 통해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경기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남 등 14개 지역교육청 및 교육기관 공무원 2만5000여명으로 구성됐다.

전국 교육청 노동조합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교육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다"며 "도지사직 상실로 인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각종 참신한 교육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추진하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