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교통국 행감...매년 환승이용 부담 85억원

 "해마다 발생하는 공항철도 환승이용 부담금 85억원 부담을 두고,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절절 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인 교통권을 규정한 법률도 있는 만큼 시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철도 별도 요금체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공항철도는 지난 2007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노선으로 처음 만들어진 이후 서울역 확장(2010년), 청라국제도시역 신설(2014년)까지 3단계로 개통했다.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에 포함됐지만, 영종대교를 경계로 별도 요금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37.3㎞) 8개역은 기본요금 1250원에 5㎞마다 100원씩 더해져 편도로 최대 요금이 1850원이다. 반면 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2터미널역(26.5㎞) 5개역은 기본요금 900원에 5㎞마다 130원씩 모두 2900원을 내야 한다. 1㎞당 각각 49.5원, 109.4원꼴로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영종 구간은 환승할인도 되지 않아 이중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시의원들은 전국 유일한 '불평등' 요금체계로 인한 주민 부담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박정숙(한·비례) 의원은 "언제까지 영종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2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지난해 인천·서울·국토부가 각각 환승 비용을 분담하자는 안이 나왔던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희 시 교통국장은 "공항철도 환승비용으로 2040년까지 드는 1891억원을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