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측 피해 고려한 부칙 마련...상가연합회 비대위는 반대 집회
불법 전대와 양도·양수 허용, 민간 재위탁 등으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시가 상가 측 피해를 고려한 개정안 부칙을 마련했지만, 지하도상가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의 개정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초부터 피해 대책 없이 지하도상가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2월10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은 12월13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교위는 일정을 변경해 시가 제출했던 이 조례안을 심의 안건으로 추가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8월 말 임시회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안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간담회를 열어 "계약 만료를 앞둔 지하도상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번 정례회에서 시가 제출한 대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허용하는 전대와 양도·양수, 민간 재위탁 등을 금지하는 방향이다. 이들 조항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감사원 지적, 정부 권고를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 부칙에 피해 대책으로 지하도상가 계약 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고,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수의계약 20년 연장, 전대와 양도·양수 제한 20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개정안 처리 시한이나 다름없다. 내년 2월 인현 지하도상가부터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 감사원은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계약 만료되는 지하도상가는 현행 법대로 일반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