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자 평가 후 규모 조정하기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청사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원으로 이어질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6일 인천지검과 청사 관리 근로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검은 조만간 '용역인력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용역 근로자 숫자를 조정할 계획이다.

남구 학익동 청사는 현재 시설 14명, 미화·청소 분야 19명 등 33명의 용역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다. 지검은 보통 매년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을 입찰에 부친다. 용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용역을 따내는 구조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 조건에 따라 고용을 보장받아 왔다. 이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간 근무해오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시행될 '평가'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검은 결과에 따라 근로자 숫자를 조정해 2018년 청사 관리 용역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향후 용역을 낙찰 받을 업체도 공고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에서는 전체 인력 중 50~60%까지 감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기조를 거스르는 모양새다.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 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근로자는 "갑작스럽게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서른 중반의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도 있다. 제발 이들을 살려 달라"고 말했다.

지검은 빠르면 다음주 쯤 결론을 내리고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인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력을 조정할 수도,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