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킬 땐 면허회수" 초강수…업체 "도산할 수밖에" 반발
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위해 면허권 취소 등 초강수를 두면서 도내 공항버스 운영업체와 마찰을 예고하고 나섰다.<관련기사 3면>

도는 도민의 복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공항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항버스 업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선명령과 한정면허 회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들고 나와 전방위적으로 요금인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도는 운수회사가 요금을 정하는 한정면허 공항버스 20개 노선(152대)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오는 3월까지 요금을 1000∼4000원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다음 달 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운수회사 3곳의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내년 6월 면허를 회수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이번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비싼 공항버스 요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에 도내 공항버스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원가계산 등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 승인된 공항버스요금은 2016년까지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의 인상요인에도 불구, 요금의 인상없이 유지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되면 운행거리 증가 등으로 오히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 업체측의 주장이다.

한 공항버스 업체 관계자는 "남 지사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공항버스 요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도지사 집안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의 공항버스 사업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는 "요금인하가 강행되면 한정면허를 갖고 있는 공항버스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공항버스의 경우 적자시 보전대책이 없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면허를 반납하거나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