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북항 시유지와 송도9공구 국유지 교환 후 국유지와 아파트부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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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이 새로 마련됐다. 서구 북항 시유지와 연수구 송도9공구 국유지를 교환 후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바꾸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15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1월1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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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계획'은 시와 해양수산부간 이견에 더해 민간사업자 이주 방식 역시 사업 비현실적 문제로 공모가 무산됐다.

시는 토지 교환이라는 제3의 방식을 찾았다. 시유지(A)와 국유지(B)를 교환한 후 이 부지(B)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C)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시 소유인 서구 원창동 381-7번지 외 13필지 5만970.5㎡(1만5418.6평) 중 3만5700㎡와 국유지인 남항 2단계(아암물류 2단지) 항만배후단지 동측 하단 5만4550㎡를 교환 후 항운·연안아파트 5만4544㎡와 맞바꾼다. 부지별 공시지가(탁상감정가)는 북항토지의 경우 439억원(765억원)이고, 송도9공구는 439억원(1800억원)이다. 시는 C의 탁상감정평가(건물포함) 규모를 1679억원으로 봤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진행되는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했고,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은 실효성을 얻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의회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향후 이주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기 조심스럽다"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시가 제시한 재산 교환 방식에 일정 부분 동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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