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 A양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신고가 있기 직전 A양은 월급 날짜는 물론 최저임금도 지켜주지 않는 편의점 측에 불만을 표했으나 편의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양은 최저임금 및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점주 측은 CCTV에서 A양이 20원짜리 봉투를 한 장 가져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의혹을 제기하며 자고 있던 A양을 임의 동행했다. 이후 A양이 물건을 사고 봉투를 가져간 것은 맞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혀졌다.

요컨대 이 일은 최저 임금 및 임금 체불 건에 대해 권리를 챙기려고 했던 아르바이트생을 점주가 보복성 신고를 한 사건이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에 관한 인식이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급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보복성 신고는커녕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일은 더 적은 확률로 일어났을 것이다.

설령 여러 사정으로 보복성 신고까지 들어갔다고 할지언정 경찰이 '추가 범행 의혹'을 제기하며 한밤중에 자택에 찾아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을까.

뒤집어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란 많은 경우에 노동에 관련한 최소한의 법률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나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누구보다도 먼저 의심을 받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이 최저 임금을 안 주고 주휴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임금이 체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저 임금은 최저 생계가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말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임금 체불 또한 불법임을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적법하지 못한 내용을 강요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권리가 노동자에게는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위법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