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협회, 해수청에 협의서 제출
과다 산정된 채취량으로 제동이 걸린 인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 절차가 재추진된다.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지회)는 지난 20일 해사 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했다. 인천지회는 옹진군 선갑 지적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인천해수청과 관련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올해 3월 인천지회가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바 있다. 당시 인천해수청은 해사 채취량이 골재 수급 기본 계획과 비교했을 때 많고, 채취 예정지 인근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작년 9월과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이전에 제출한 관련 계획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연간 채취량이다. 인천지회는 이번에 연간 600만t씩, 총 5년 간 3000만t의 해사를 퍼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양보호구역인 풀등 주변 지역과 해사 채취 예정지 간 이격거리가 더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 예정지는 풀등과 6㎞, 생태계 보존지역과 4㎞씩 각각 띄워져 있고, 이전에 제출한 내용과 유사하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양 생태계 보호 대책도 요구한 만큼 협의서에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한 뒤 다음 달 협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