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5구역 재정비지구 건물 무허가용도변경
소유주 "면적 작아 신고만 하면 돼" … 시 조사 나서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형 롤러스케이트장이 개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허가 등을 신청한 뒤 사업시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시설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북변동 5일장 주변 11만4682㎡에 2024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등 4100여세대의 공동주택과 호텔, 판매시설 등을 공급하는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됐다.

2012년 주민투표로 사업이 결정돼 2013년 조합 설립에 이어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이 인가된 이 사업은 올해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그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지난달 말 대형 롤러스케이트장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바닥 면적이 각각 583㎡(176평)에 용도가 유흥주점과 집회시설 등으로 돼 있는 이 건물 3, 4층이 체력단련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신고나 허가 없이 용도가 변경돼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이 사업장은 레져스포츠 사업자인 A사와 이 건물주인 법인의 임대계약에 따라 A사가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부수리와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관계자는 "3층과 4층 계약자가 다르고 또, 각 층에 매점 등이 있어 용도변경 면적이 495.8㎡(150평) 미만이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건물주가 시청업무를 보기로 돼 있어 곧 신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허가를 피하기 위해 495.8㎡이 넘는 3층과 4층에 각각 판매시설을 넣어 신고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을 경우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허가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토록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초 건물주로부터 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기재사항 변경 동의서가 접수됐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는 "현재 이 사업추진 결정이 잘못됐다고 조합과 소송 중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조합 동의 없이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위법여부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