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대신 운영해 줄 사람을 찾는다며 재료구입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쇼핑몰 양도·위탁·운영자 구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6명으로부터 재료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억1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 소유의 아동복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 운영해 주면 수익의 90%를 줄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