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트린 혐의(폭행 등)로 인천지역 선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올 4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어선과 염전·양식장 등 8만3000여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를 벌였다.
인천에서 선장 A(61)씨가 베트남인 선원 B(40)씨를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인천지역 선장 2명도 선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인천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의 설문지와 면담, 전화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종사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예방·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인천에서 선장 A(61)씨가 베트남인 선원 B(40)씨를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인천지역 선장 2명도 선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인천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의 설문지와 면담, 전화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종사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예방·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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