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두달 전 '이상없다' 결론 … 뒤늦은 수습에 비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서 하도급을 받은 13개 업체가 항공기 취급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하도급 업체인 지상여객(KA), 하역·기내청소(KO), 여객운송지원(AQ),항공운송지원(AO), 외항사 여객지원(AH) 등이 국토교통부에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사고가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자격 업체들에 항공기 안전을 맡긴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급유, 하역, 지상조업을 맡은 2차 하도급 업체가 자격 미달에도 용역을 맡은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출자로 설립됐다.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하도급 업체들이 정부의 관리감독권 밖에서 방치된 것이라 충격의 여파가 크다.

항공기 취급은 항공사업법 제44조, 시행령 21조에 의거해 자본금 3억원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비 등 요건을 갖춰 국토부에 등록해야 한다. 대한항공 하도급 업체 유니에어, 유니에스 등 8개사도 ㈜한국공항을 통해 급유, 하역, 지상조업 업무를 맡고 있으나 미등록으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들 13개사의 2차 하도급 업체가 항공기 취급자격 없이 운영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에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등록을 유도하고 나섰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진 하도급사가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부실 관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하역과 급유를 맡은 AO, KO는 요건 충족을 위해 6개월간 등록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세 하도급사들은 컨베이어카, 터그카, 토잉 트랙터, 헬더로우더 등 고가의 전문장비 구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장비가 수십억원을 웃돌아 자금 여력이 없는 하도급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국토부가 항공기 취급업 등록 설명회를 갖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했다는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5월 항공기 취급업체 대상 현장 점검을 벌여 '지적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불과 2개월 만에 국토부가 행정을 뒤집으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