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723억 지급하라" … 청해진 해운·해경 정장 판결 등 근거
법원이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모두 72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들 배우자에게는 8000만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자녀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 기준을 산정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모두 723억원 가량이며, 전체 청구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최대 6억8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는 대체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과 세월호 선원들,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 등을 근거로 이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固縛)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목포해경 123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이 "세월호 사고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