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방조 업주 구속
안성에서 10대가 몰던 렌트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아 5명의 참사를 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를 구속했다.

안성경찰서는 무면허 10대에게 돈 받고 차량을 빌려준 혐의(무면허방조·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렌터카 업주 A(4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본인 명의 차량과 타인 명의 렌터카 업체의 차량 7대를 빌린 뒤 차종별로 9∼12만원을 받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개인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안성=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