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브랜드업체 '현금' 요구 … 도의회 '현물 지급 조례안' 심의 보류
경기도의회가 학부모단체와 교복업체의 현금 요구에 일단 '학교 무상교복' 관련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는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의보류' 결정했다.

2교육위는 8월 회기 전에 학부모와 학생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무상교복 조례와 관련해 간담회나, 공청회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도의회에서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8월 28일부터 열리는 회기에서 안건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방안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한 뒤,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는 현물지급안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어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브랜드 교복업체와 시민단체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 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 900여명이 시위를 벌이며 현금지급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현금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의회에서 도청으로 이동하는 도중 집회에 나온 교복사업자들을 만나 '현물지급'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심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현금으로 지급하면 결국 대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물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는 생산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조금은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위원장은 "위원들 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현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상태"라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