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악의적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