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야영과 행락, 낚시, 불법어로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 단속을 오는 9월14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순찰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1995년 5월에 지정, 군남면 선곡리와 옥계, 중면 삼곳리 3개리 지역에 면적 2,833㎢로 연천군민들이 안심하게 음용 할 수 있는 취수원이다.
이번 단속은 정대훤 소장을 중심으로 징수팀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말·휴일 격주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및 부과,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상수원보호구역은 1995년 5월에 지정, 군남면 선곡리와 옥계, 중면 삼곳리 3개리 지역에 면적 2,833㎢로 연천군민들이 안심하게 음용 할 수 있는 취수원이다.
이번 단속은 정대훤 소장을 중심으로 징수팀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말·휴일 격주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및 부과,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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