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로부터 중소유통부문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9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거주자 1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광역쇼핑시설 입점에 따른 기존 쇼핑시설의 이용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신규 복합쇼핑몰 이용객 가운데 동네와 골목상가, 지역중심상가 등 중소유통부문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은 12.9%로 나타났다. 기존 대규모유통부문(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이용을 줄인 이용객 비율은 40.3%이다.


광역쇼핑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상권범위는 대형패션아울렛 21.3㎞, 복합쇼핑몰 18.0㎞, 창고형대형마트 15.8㎞, 백화점 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형마트(4.3㎞) 대비 2.5~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잠재적 소비 유발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소유통점의 폐업증가, 대규모 유통점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영업실적 저하, 고용안정성 악화 등 부정적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대폭 조정해 백화점 8㎞, 복합쇼핑몰 13㎞, 대형패션아울렛 15㎞, 창고형대형마트 10㎞, 대형마트 4㎞로 차등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상권영향평가는 최소범위를 3㎞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권영향 평가방법,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 이론, 실행지침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대규모 쇼핑시설의 출점경쟁을 방치하면 지역 간 상권갈등, 자영업 위기, 교통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 각종 지역문제가 심화될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재정부담은 증가한다"며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 정책을 통해 문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