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외국인 이사 등재한 것과 관련 면허 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는 첫 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진에어, 에어인천을 비롯한 항공업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통해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면허 취소 결정은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난 2010∼2016년까지 맡아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했다.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은 지난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할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을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에어인천 설립 시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을 모르고 있던 국토부가 뒤늦게 확인하고 해임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진에어와 에어인천은 청문회에서 소명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면허 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미루고 청문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3곳 중 2곳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한 곳은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현행 항공 법령상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항공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국토부는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변경면허를 받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 논란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