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일부터 올해 3분기(7~9월)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3년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 1만773명이다.


대상자는 9월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25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시는 청년배당 뿐만 아니라 청년이 당당한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및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등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또 12월말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일자리 사업 지원 및 청년 활동 기회를 연결하고 소통·교류의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