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일부터 올해 3분기(7~9월)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3년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 1만773명이다.
대상자는 9월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25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시는 청년배당 뿐만 아니라 청년이 당당한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및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등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또 12월말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일자리 사업 지원 및 청년 활동 기회를 연결하고 소통·교류의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