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여건 안 맞는데도 통보 안해
업무추진비 부적절 등 '18건 지적'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부실한 보고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인천시가 공개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8일간 도철본부를 대상으로 2015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본 처분 14건, 현지처분 4건 등 총 18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해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검토·확인해 필요 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도서와 현장 여건이 맞지 않거나 관련법규,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실정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유공관을 7232m에서 3959m로 변경 설치해 1억9100만원의 감액 설계변경을 해야 했지만 실정보고를 하지 않아 설계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 흙막이 가시설용 쉬트파일 수량 변경, 점검통로 및 작업계단 수량 변경 작업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공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적발됐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지적됐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목적과 다른 문고리 교체 수리, 정수기 관리비용 등 사무관리비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간 집행계획을 세워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2015년 3월부터 지난달 5월까지 연간 집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지 않아 예산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업무추진비(법인카드)는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인 중식시간(오후2시) 이후와 심야 시간대(밤 11시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