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정보 공유 … 사업주 책임 강화
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기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화학사고 예방 및 수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민의 42%가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기관 간 정보 공유부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4월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위해 관리계획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시는 지난 달 한번 더 요청했고, 그제서야 환경부로부터 전부 공개가 아닌 응급정보 대응이나 안전관리 표 등 일부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5년 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는 화학물질 업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다. 지난 4월 서구 이레화학㈜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는 위해관리계획서 공개를 요청해왔다. 위해관리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다루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 대피 요령 등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인허가 업무를 맡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안전관리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지자체가 왜 사고 정보를 모르냐고 항의를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업체가 밀집한 서구도 난감한 것은 마찬가지다. 서구에 유해화학물질 업체가 위치했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할 수 없다. 환경부에 합동 점검 요청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나 지정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업체가 어떤 유해물질을 다루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방제 작업에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관 간 정보 교류를 높이는 한편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얼마나 사람에게 유해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고,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나 대응책을 마련해 안전 보건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임태환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