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동의없이 공사" … 오산시 "사과 … 원상복구할 것"
오산시가 토지주 동의없이 개인사유지에 배수로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5월 중순 오산시 원동 30 일대에 침수가 발생했다. 시는 침수원인을 점검했고 배수로 관로가 좁고 노후 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 새로운 배수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달 4일부터 3일간 공사비 약 3000만원을 들여 인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우수까지 처리할수 있는 길이 35m, 폭 50㎝의 배수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부지가 사유지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A씨는 동의없이 공사를 강행한 오산시 하수과 이의를 제기했다.

토지주 A씨는 "시는 인근 분양상가 관계자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토지사용 동의도 없이 폭 4m 도로에 배수로 공사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좁은 도로바닥에 배수로까지 만들면 이곳을 지나는 버스 등 대형차량들이 배수로 위를 지나게 되고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이런 우려에도 시 담당자는 '그와 관련된 문제는 시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말 집중호우가 내린 뒤 우수가 역류하며 인근 원룸 1층 일부가 침수돼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소유주 A씨에게 사유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점을 사과하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원상복구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침수발생지역으로 배수로를 모두 원상복구할 경우 집중호우시 또 다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시가 토지주와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