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강요 당했다" 국민청원 … 교사 "권유했을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짧은 머리의 여학생들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생들은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권유일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 '머리 짧은 여자가 왜 안 되죠?'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은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머리 짧은 여학생들을 불러 모아 머리를 기르라고 통보했다는 내용이다.

글을 작성한 학생은 "아무 상의도 없이 갑자기 머리를 기르라는 통보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입학할 때는 두발자유라더니 여자라는 이유로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글에는 교사가 '머리 짧은 여학생이 동성학생과 붙어 있는 것은 이성교제와 혼동이 된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혼란을 줄 수 있다', '남학생은 장발이 안 되니 여학생도 숏컷을 금지해야 한다', '개학하고도 머리가 그대로면 근신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6시 현재 2000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인천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퍼지고 있다.

같은 또래의 학생들은 "언제부터 여학생의 기준이 긴 머리였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원에 동참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시교육청에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지도에 나섰던 생활부장은 "여자화장실에 있는 짧은 머리의 여학생을 같은 여학생이 남자로 오해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머리 기를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머리를 조금 길러보라고 권유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을 확인해보니 여학생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며 "학생들이 머리를 어느 정도로 짧게 잘랐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징계 사항이 아니라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