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내놨다. 1차 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아주는 제도다.

또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4년제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서류·면접으로 뽑는데,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당초 2021년까지인 5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과 2019년까지인 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했다.

'고졸 우대' 제도로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는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공채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연내 전 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고, 중증장애인 정원 외 선발도 실시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