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굿값 1억 무죄 판결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속인 A씨는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굿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다.

B시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를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가족이 위험하다'는 등의 불안감을 이용해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족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선 통상 4000만원 이내인 굿값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무속 행위의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한 규모의 굿을 받기를 원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