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오늘 '사전예방·처리방안 모색' 민관합동 간담회
경기도가 단속하고도 수거하지 않는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불법 방치폐기물은 44만2116톤으로 총 발생량 165만7181톤 가운데 121만5065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에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52개소에 달하며, 2014년 이전 3개소 3만5296톤, 2015년 5개소 6만389톤, 2016년 15개소 30만4646톤, 2017년 27개소 4만285톤, 2018년 2개소 1500톤이 발생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수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련규정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면 200~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톤당 20여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임야나 나대지 등에 방치된 불법 방치폐기물들은 수거되지 않고, 점차 장기 방치로 가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18일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안 모색'을 주제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간담회에는 환경부 및 지자체 부서장을 비롯해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 이정임 경기연구원 박사,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관계자 등이 방치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모을 예정이다.

또한 도는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조정 ▲폐기물처리 (재활용)신고대상 확대 ▲무허가처리업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건의했으며, ▲행위자 부당수익금 추징 ▲실제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해 도내 불법방치폐기물 발생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