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땐 과태료 불이익"
성남시는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이 8월 말까지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대상 업주의 관심을 당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 8월 말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성남에는 1525곳의 대상 시설이 있으며 7월 현재 63%가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음식점,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 19종이다.

/성남=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