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친수-환경부는 보존지구
개방 앞 둔치 활용 따로따로
홍철호의원 "환경부 설득을"
'제2의 습지 논란' 재현 우려
환경부가 김포시 운양삼거리에서 김포대교(고촌읍 전호리) 구간 한강둔치를 보존지구로 지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보전지구'는 이용 보다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해 자연 상태로 유지하는 지구를 말한다.

17일 시와 홍철호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따르면 한강하구 철책 개방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강 하천관리 등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말 한강둔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완료했다.

한강하구 하상변동을 조사결과를 포함한 용역결과는 한강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

2009년부터 한강하구 김포시 구간 한강철책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인 김포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별도로 2016년 '한강둔치활용 기본구상 용역' 에 나서 철책 제거 후 개방될 한강둔치를 군 협의를 거쳐 주민여가활동 여건확대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개방을 앞둔 김포 쪽 한강 둔치를 맞은편인 고양시 장항습지 처럼 '보존지구'로 지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한강 둔치활용 방안을 놓고 2016년 환경부가 추진하다 주민반대로 제동이 걸린 습지논란이 재현될 우려마저 일고 있다.

김포 쪽 한강하구 둔치가 습지가 발달한 고양시 쪽과 다르게 폭이 좁은데다 왕복 8차선의 자유로를 두고 있는 고양시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철책제거나 개방 뒤 활용할 수 있는 김포 구간 한강 둔치는 김포에코센터에서 개설을 앞둔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로 등 일부 구간으로 폭도 80~30m정도에 불과하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강하구 철책제거를 이끌어 냈던 홍철호 의원은 "하천 중 생태계나 경관이 우수한 곳은 보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서울과 김포 등 인근 광역 수도권에 위치한 한강권역은 지리적 위치상 하천활용도가 매우 높아 친수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현행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기준에 더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하천을 개발할 때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환경부와'협의'를 하는 것이지 '합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강둔치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대책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해 한강둔치가 친수지구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최근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함께 운양삼거리부터 김포대교까지의 한강둔치 구간을 돌아보고 '친수구간' 지정을 요청했다.

한편, 한강 등 하천구간은 국토부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나눠지며 '친수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로 정의돼 있고 세부 기준은 친수지구의 경우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다양한 레저·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활용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