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제 침입한 뒤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원 보안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은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한 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수도점검을 하러왔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B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잠시 몸을 피했다. A씨는 경찰이 폐쇄회로화면(CCTV) 확인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아까 출동한 경찰관인데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했으니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B씨가 문을 열자 강제로 집에 침입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복도로 끌어낸 뒤, 머리를 벽에 내리치고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른 건으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다만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수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