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시 규정엔 해당 안돼"
환경단체 "납득불가 … 문제제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 당시 불소 오염토양을 옮겼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2014년 6월 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 현장 3개 시료 중 1곳에서 잡종지 등 2지역 기준(400㎎/㎏)을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는 결과(502.3㎎/㎏)를 알고도, 같은해 10~11월 불소에 오염된 흙을 덤프트럭으로 1293회에 걸쳐 1만6809㎥ 상당을 운반해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소가 검출된 지역과 토양이 운반된 곳이 당시에는 지목이 없던 '공유수면'이라 과거 시행규칙에 따른 오염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시료 3개 중 1개에서만 기준치 이상의 불소 수치가 나온 점으로는 제2여객터미널 전체가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오염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오염 기준은 어느 지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기준치가 배로 차이나는 점에 비춰보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2016년 관련 규정이 바뀌었으나 행위 이후 개정이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소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고발했던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지목 없는 공유수면에는 오염물질을 버려도 문제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고발인으로 탄원서를 넣는 등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