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19~39세로 통일 추진 … 청년주거복지 수준 향상
경기도가 청년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각각인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을 만 19~39세 청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예정인 도내 80호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와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사회적주택'으로 나뉜 매입임대주택은 자격요건도 유형별로 다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청년층의 입주 자격요건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으로 나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국토부의 매입임대주택사업 가운데 일정 부분을 '청년전용'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은 입주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사회적 주택의 경우는 취업준비생을 제외한 대학생과 취업 5년 이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면 사회적 주택을 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사회적 주택이 제각각 자격요건 분리로 청년층 주거가 오히려 불안정하다고 보고 올해 초 국토부에 입주자격 일원화를 건의했다.

국토부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준비한다. 이미 지난해 신규건축을 통해 주거를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청년 입주자격을 만19~39세로 통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현 제도를 적용하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은 취업을 하면 방이 없어지는 실정"이라며 "사회초년생을 배려하는 임대주택도 있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도 변경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행복주택도 자격요건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눠 공급했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넓히기 위해 만19~39세로 개정했고, 청년 매입임대주택도 같은 방향에서 개정을 추진한다"며 "국토부 내부의 제도개선 일정에 맞춰 올 하반기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50호와 사회적 주택(공공리모델링 임대 주택) 30호 등 80호를 공급하고, 매년 10%씩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등의 주택 매입을 통해, 사회적 주택은 노후주택을 매입한뒤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