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개 처리 골머리
개식용 찬반 논란도 부담
도내 지자체가 무허가 개사육장의 행정처분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3월 무허가 개사육장을 처벌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폐쇄에 따른 개를 처리할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개식용 찬반 마찰이 곳곳에서 일고 있어 적극 행정처분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무허가 개 사육장(200㎡규모 이상)은 오는 3월24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폐쇄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폐쇄한 농가의 개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농가마다 규모는 대형 사육장(200㎡ 이상)의 경우 평균 100마리 이상의 개를 사육한다.

즉 폐쇄된 농가의 개를 지자체나 업주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개를 보호할 시설은 부족하다.

이천시는 개를 보호할 시설이 1곳(100마리 수용) 밖에 없고, 하남·포천시는 아예 없는 상태다.

포천시의 경우 올해 초 200~300마리를 사육하던 무허가 대형 개사육장을 폐쇄하려 했지만, 처리 수단이 없어 보류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식용 찬반의견이 분분하면서 무작정 폐쇄조치에 나서기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