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개 처리 골머리
개식용 찬반 논란도 부담
도내 지자체가 무허가 개사육장의 행정처분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개식용 찬반 논란도 부담
올해 3월 무허가 개사육장을 처벌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폐쇄에 따른 개를 처리할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개식용 찬반 마찰이 곳곳에서 일고 있어 적극 행정처분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무허가 개 사육장(200㎡규모 이상)은 오는 3월24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폐쇄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폐쇄한 농가의 개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농가마다 규모는 대형 사육장(200㎡ 이상)의 경우 평균 100마리 이상의 개를 사육한다.
즉 폐쇄된 농가의 개를 지자체나 업주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개를 보호할 시설은 부족하다.
이천시는 개를 보호할 시설이 1곳(100마리 수용) 밖에 없고, 하남·포천시는 아예 없는 상태다.
포천시의 경우 올해 초 200~300마리를 사육하던 무허가 대형 개사육장을 폐쇄하려 했지만, 처리 수단이 없어 보류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식용 찬반의견이 분분하면서 무작정 폐쇄조치에 나서기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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