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인 뱀장어와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펼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참돔, 가리비, 냉장 명태·홍어·갈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900여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단속은 전국의 음식점과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선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한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