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행정정보 공개율이 수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연히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가능한 한 행정정보를 감추고 그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을 배제하려는 것은 관료주의 폐단 중의 하나다. 직업공무원들은 흔히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밀사항, 개인정보, 계약위반 우려 등을 핑계로 감추려 한다. 그런데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도 인천시가 유독 더 심하고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정보공개포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원문공개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집계된 인천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57.5%다. 등록된 2만4070건의 행정정보 중 1만3852건만을 시민들에게 원문으로 공개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 순위로 따져 9위 수준이다.
그러나 2015년 인천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55.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2016년에도 55.2%로 역시 최하위인 17위였다. 지난해에는 56.6%로 17위인 경기도(53.8%)에 이어 16위에 머물렀다.
현저히 낮은 원문공개율로 '깜깜이 행정'이라 비판받고 있는 인천시와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행정 수요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다. 별도의 문서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작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부터 서울형 문서공개시스템을 통해 과장급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행안부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는 국장급 결재문서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된다. 그런데도 민선6기 인천 시정부는 정보공개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인 '인천형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행정정보의 가감없는 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침 새로운 인천시 정부가 출범한만큼 이제부터라도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해 투명행정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