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연 출발이 속출한 아시아나항공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인천 중구청 등 5개 정부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자 교체 첫 날인 1일부터 시작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 5개 정부부처와 기관이 현장 조사·점검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인천일보 3월26일자 19면, 5월11일자 18면, 7월2일자 6면). 인천본부세관은 4회에 걸친 현장 점검과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자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보세 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샤프도앤코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기내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관세청은 기내식이 샤프도앤코 이름으로 반출되는 하도급 거래 형태는 관세법 177조 규정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샤프도앤코에 대해서는 특허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진다.

또 식약처와 중구청은 4일부터 합동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생산·공급하는 샤프도앤코 공장에 상주하며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샤프도앤코 기내식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에 맞춰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현재 식약처와 중구청은 외주업체의 조리시설과 장비관리, 기내식 저장과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파견해 운항과 기내식이 실리는지 항공사업법상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항공사업법 61조)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재하청 업체 화인씨에스의 대표가 비관 자살하면서 갑질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기내식 하청, 재하청 직원들이 '28시간 일한다'는 증언 등 근로기준법(53~56조), 산업안전보건법(5조) 위반 혐의를 점검하고 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의 기내식 공급 파트너 LSG와 계약 만료에 맞춰 7월부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북측에 기내식 공장을 신축하는 케이트고메코리아에서 받기로 했다.

그러나 기내식 공장 신축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하루 3000식을 생산하던 샤프도앤코와 3개월 단기계약을 맺었으나 하루 물량 3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