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팔당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시설, 오·폐수 배출사업장, 수상레저시설, 지정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불법건축물, 물놀이 형 수경시설 등이다.

오·폐수 부적정 처리행위, 가축분뇨 무단 방치 및 배출 행위, 수상레저시설 및 야영장에서 오수 무단 방류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이 중점 단속사항이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단속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고발할 만한 중한 불법행위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별점검에 앞서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등 관리를 강화토록 독려하는 사전 계도문을 관할 시·군을 통해 발송했다.

안연섭 환경감시단장은 "지난해 팔당상수원 지역 내 오·폐수 배출사업장 545개소를 점검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사업장  108개소가 적발됐다"며 "하계 휴가철의 경우는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 특히 취약한 시기임을 감안해 사업장별로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