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966건, 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과세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가격 상승(개별주택 1.85%, 공동주택 0.5%)과 옥정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20억 1천만원 증가(11%)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무하거나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또는 스마트 위택스 어플과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080-999-33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과세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가격 상승(개별주택 1.85%, 공동주택 0.5%)과 옥정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20억 1천만원 증가(11%)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무하거나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또는 스마트 위택스 어플과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080-999-33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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