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43·여·수원)씨는 60대 어머니와 3099만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어 매월 6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1만3100원만 납부하게 됐다.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ㆍ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만9000원의 소득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만1000원이 부과돼 매월 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 것.

이달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ㆍ자동차 보험료를 축소,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소득ㆍ재산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일부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가 있을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재산과세표준액 중 500~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부과 보험료는 4000만원 미만의 1600cc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한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등급(75등급에서 97등급) 및 재산등급(50등급에서 60등급)을 확대한다.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보유자, 상위 3% 재산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고 지역가입자 5%인 39만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