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응찰료 구단과 독점협상
기존 포스팅시스템 규정 손봐
자유로운 협상 진행 가능해져
계약 규모 따라서 이적료 지급
KBO리그에서 뛰다가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넓어졌다.

KBO 사무국이 최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협의로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협정의 핵심은 포스팅시스템의 변경이다.

이전에는 포스팅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경우 최고의 응찰료를 써낸 메이저리그 구단과 30일간 독점협상을 해야했다.

KBO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선수인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이런 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독점협상을 통해 입단 계약이 이뤄지면 메이저리그 구단은 입찰 때 써낸 베팅액을 이적료 성격으로 한국 구단에 줬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해당 선수는 자신과 계약 의사가 있는 모든 메이저리그 구단과 30일 동안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일본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포스팅시스템에서 일본 선수를 영입할 때 메이저리그 각 구단의 입찰액이 과도하게 치솟자 MLB 구단의 불만이 폭증했고, 이후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일본야구기구(NPB)는 미일 선수협정을 개정해 독점협상권을 없앴다.

아울러 포스팅시스템으로 KBO 구단이 받는 이적료도 세분됐다.

상한선과 하한선 등 제한이 없던 이적료는 선수와 메이저리그 구단의 계약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선수의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달러 이하일 경우 메이저리그 구단은 이 금액의 20%를 KBO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500만 1달러 이상, 5000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최초 2500만달러에 대한 20%에 2500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7.5%를 더한 금액을 KBO 구단에 지급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5000만1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2500만달러에 대한 20%에 2500만 1달러부터 5000만달러까지에 대한 17.5%, 그리고 5000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해 KBO 구단에 지급하게 된다.

기존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3월1일까지였던 포스팅 요청 기간은 이번에 11월1일부터 12월5일까지로 단축됐다.

이번 한·미 선수계약협정 개정안은 미·일 선수계약협정 개정안과 동일하다. 한미 선수계약협정의 유효기간은 2021년 10월31일까지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