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검찰 조치
사측 "매우 유감" 법적 구제수단 강구 계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5차 심의 끝에 '고의' 판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기본조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증선위가 내린 제재는 기본조치 중 가장 강력한 제재다. 증선위는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한다.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게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이번에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금감원이 낸 조치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삼성바이와 관련한 심의를 종결하고, 추후 증선위에 새로운 조치안이 제출되면 다시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는 검찰 조치를 받긴 했지만 실제 이익을 부풀리는 식의 분식 판정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부터 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선 최악의 결과는 피한 셈이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집행은 중지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측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지만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