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쇼핑몰'을 운영해 싼 가격과 현금결제 추가 할인으로 고객들을 유인한 뒤 전자제품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쇼핑몰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4명에게 114만~395만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웨딩쇼핑몰'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고가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405회에 걸쳐 5억1934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같은 수법으로 447회에 걸쳐 5억3738만원을 가로채려다 피해자들의 카드결제 취소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B씨·지인 C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물품 대금만 가로채는 일명 '먹튀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쇼핑몰 사업자 등록·홈페이지 개설·계좌 제공 및 현금인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쇼핑몰 운영 및 자금 관리, C씨는 쇼핑몰 전화 응대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했고, 주범은 범행을 계획한 B씨, 홈페이지 개설 및 전화 응대를 한 C씨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B씨와 C씨에 대한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