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보로도 신청 가능 … 도내 공무원 허위발급·사용
경기도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카드(G 드림카드)의 발급경로가 허술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가짜정보를 입력해 쉽게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2010년 5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발행한 G 드림카드는 주민등록상의 실제인물을 확인하지 않아 가상 인물을 만들어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카드 발급시 시군구 자치단체 행정망(새올행정전자시스템) 접속하지 않아도 돼 동사무소 직원 누구나 개인용 PC에서도 비밀번호 4자리만 알면 발급신청이 가능했다.

실제로 화성동부경찰서는 허위로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를 입력, 공무용 복지카드 31장을 만들어 사용해온 공무원 K씨를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가상의 인물정보를 입력해 만든 복지카드 수십장을 이용, 1억5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혐의(사기 등)로 K(37·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G 드림카드는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일 1곳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해 K씨가 31장의 카드를 매일다른 곳에서 식료품을 등을 구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가족들의 범행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500원씩 최대 3끼까지 한 달 90끼(40만5000원)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2015년 7월 오산의 S동사무소에서 담당자로 일하면서 허위로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경찰은 K씨가 해당 복지카드를 현금화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공모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K씨가 사용한 2만5000회에 달하는 카드 결제 내역에는 대부분 오산지역이 아닌 K씨 거주인 수원시 인근 식당·편의점 등에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한 업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자체 조사를 벌인 오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K씨를 형사 입건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급식카드를 만들 때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만 입력토록 돼 있는 등 카드 발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오산시 내에서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 7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 급식카드를 만든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