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고용시 자격 없는데
에어인천 내줘 … 3번째 같은 실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영입해 국제항공운송면허 수혜 자격이 없는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에 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한 화물전용 LCC '에어인천'이 러시아 국적의 C씨를 등기임원으로 영입했으나 같은해 3월에 국제항공운송면허를 받았다.

에어인천은 주로 일본과 러시아, 몽골 노선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의 화물전용 LCC다.
C씨가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전용 LCC '에어인천'까지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토부는 업무 처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에어인천의 위법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항공업계의 문제 제기에 뒤늦게 파악에 나섰다.
에어인천은 러시아인 임원이 그만둔 2014년에 국토부에 신청한 면허변경이 이뤄져 면허취소 등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항공법에는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고용할 경우 있는 국내 항공사는 항공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초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운송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걸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외국인 임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인천에 면허가 발급된 것과 관련 당시 공무원들의 면허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